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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영준 명예훼손’ 이국철 무혐의
입력
|
2011-12-28 03: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7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SLS그룹 일본 법인의 접대를 받았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회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박 전 차장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데 대해 “술자리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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