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는 변칙적 성행위를 규제하는 텍사스 주 소도미(Sodomy)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로런스는 1998년 휴스턴 인근 자택에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동성애자를 혐오했던 한 이웃은 경찰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두 사람은 경범죄인 소도미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벌금 2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이에 두 사람은 연방대법원에 소도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3년 “주(州)가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이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