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254조 2항과 충돌… 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불통 정치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기성 정치권에 ‘SNS 규제 완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기 때문이다. SNS에서의 ‘쌍방향 정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다.
○ 야권 독식 SNS에서 여권 살아날까
지금까지 SNS를 선거에 적극 활용해온 쪽은 야권이다. 그만큼 이날 헌재 결정으로 내년 선거 지형이 야권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정부 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젊은 세대를 공략해 SNS 선거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 ‘SNS 선거전’ 불붙나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후보와 정책 검증이 주로 SNS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빼놓고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와 후보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사라지고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흑색선전과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확산될 우려도 적지 않다. 송 변호사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나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법 전체 정비해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비슷한 조항인 254조 2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전체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