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통상절차법을 제정,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ㆍ감시 권한을 강화했다.
본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했던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상정돼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기존 통상절차법안과 비교했을 때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의 보고와 서류제출 대상도 외통위에서 통상 관련 특별위로 확대했다.
국회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도 처리, 이 대학을 시립대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했다.
'고(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됐다.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률안 개정안,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의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