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부터
7월부터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과 주부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다단계회사들이 판매원에게 물품을 팔면서 시중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단계회사가 환불을 방해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해 환불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환불)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