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 9일부터 실태 단속
‘○○요금제에 가입하면 79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종전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이런 표현들이 올해부터는 모두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제정 고시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가 휴대전화 기기의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차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