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이란제재법 적용 유예를”… 美에 고위직 파견 검토
○ 정부는 유예 요청
정부 당국자는 2일 각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해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에 외교부 고위 인사를 파견해 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접적 영향 제한적, 값 상승은 불가피
최악의 경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끊기더라도 국내에 필요한 원유 물량은 다른 경로로 확보할 수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이란으로부터 원유 공급이 끊기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물량 부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소지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60일 정도(소비량 기준 약 2억 배럴 미만)의 원유 비축분도 최악의 사태 때 마지막 보루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9%를 생산하는 이란이 원유를 일부라도 수출할 수 없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현재 배럴당 104.89달러(지난해 12월 30일 두바이유 기준)인 원유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