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근리담당관실시설관리사업소에 흡수
6·25전쟁 초기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사건인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 영동군청의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이 13년 만에 폐지됐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1999년부터 노근리사건 피해자 확인과 자료수집, 위령사업 등을 담당했던 이 부서가 올해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로 흡수됐다. 대신 신설 사업소에 노근리지원담당(6급)을 만들어 노근리 관련 업무를 맡는다.
영동군은 1999년 AP통신 보도로 노근리사건이 알려진 뒤 사건현장 관리와 합동조사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담당관(5급)과 6, 7급 보조인력 4명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이 부서는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국무총리실 실무위원회와 협조해 희생자 심사, 합동묘역 및 평화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29일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란민 대열을 공격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1999년 9월 AP통신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의 희생자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