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 동아일보DB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종신은 소장을 통해 “2010년 KBS 2TV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 채권 6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