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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부모-학생, 교사 폭행땐 엄벌”

입력 | 2012-01-07 03:00:00

“교권확립돼야 학교폭력 차단”… 죄질 나쁜 소년범은 구속수사
학생폭력 묵살 교원도 처벌




검찰이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교내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교사들의 교육 및 지도권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곽상욱 검사장)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 달 초 형법 및 소년법 전문가와 소년전담검사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연 뒤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일선지검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종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4∼19세의 소년범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때 보호처분을 하나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과 같은 방식으로 복수의 보호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규정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권침해 사범을 단순폭력이나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한 것과 달리 현주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폭력 신고 학생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학생이나 신고를 묵살한 교원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