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300만 원까지 월세 소득공제
Q. 매년 초가 되면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항상 이야깃거리가 된다.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새로 적용될 주요 세법 변화를 알아보자.
A. 지난해 8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다주택자인 사람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2주택자가 양도차익이 3억 원인 하나의 주택(10년 이상 보유)을 먼저 팔려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3465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안 그대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할 때 곤란을 겪어왔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까지,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제율을 70%로, 최대 한도를 300억 원으로 그 확대 폭을 축소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2011년 말 통과된 세법 중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개정 내용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므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조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즉, 1인 가구이고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2012년 소득에서 월세액의 4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