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땐 학교폭력 지도 힘들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내일(9일)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재의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권한대행에게 “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해놓고 재의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재의 사유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간접체벌 허용과 같은 사안을 일선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한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자유나 임신·출산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폭력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조례 공포를 요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이 권한대행 퇴진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곽노현 공대위’는 “이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