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 관련기사 캡처.
지난해 12월 대전 여고생-대구 중학생 자살로 국내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정당방위’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조지 사아베드라 군(15)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딜런 누노 군(17)을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에 미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들의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서 점점 사아베드라는 딜런에 대한 앙심만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누노를 본 사아베드라는 홧김에 흉기로 12차례 찔렀다. 스스로는 앙갚음이라 생각했고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다.
악몽같은 날들을 보내던 사아베드라는 이 사건으로 1년 전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통상적이라면 죗값으로 최소 7년형을 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미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메일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누노의 폭행을 아는 학교 친구들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그는 누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도 피했으며 일부러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데일리메일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모든 것은 법이 판단하리라 믿지만 정당방위로 인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소름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