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레저타운, 공영개발로 속여”
전직 김해시장 2명이 4000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위조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380만여 m² 규모로 추진 중인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은복 김종간 전 김해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2005년 6월 ㈜록인 김해레스포타운과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면서도 2007년 11월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듬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김해시장이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뒤에도 2009년 8월 이 사업의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에는 사업실시계획도 인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