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사용 안한 카드 대상서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1대 주주로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재경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충전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시가 요구할 경우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시가 갖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늘려 공기업화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잔액의 이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외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잔액의 소유권은 금액을 충전한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