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정식예산 편성방지시설 법안은 2년째 낮잠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의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매년 1200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형편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음방지시설 설치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음피해 배상금 1200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시작된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매년 1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은 대법원이 2010년 11월 대구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시작됐다. 이후 2010년과 지난해 각각 1382억 원, 1139억 원이 지급됐다. 이때까진 잉여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매년 배상금 지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군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런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인근 학교, 병원, 복지시설에 이중창, 방음벽, 에어컨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소 8406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첫 사업으로 수원 대구 광주 등 3개 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필요한 방음 및 냉방시설 예산(총 사업비 550억 원)으로 61억7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는 31억 원만 통과됐다.
게다가 소음방지시설 예산은 편성됐지만 관련법이 없어 곧바로 집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 넘게 법안심사도 제대로 안된 채 국회에 방치돼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관련법이 바로 국회를 통과해도 소음대책지역 지적 및 고시, 시설 설계 기간 등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