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영상] 연말정산, 실수로 환급받았다간 ‘세금 폭탄’
동아일보DB
●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받는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공부하는 비용 공제 많다
근로자가 주경야독을 위해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업료 전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다만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아니다. 안경과 보청기 등을 구입하면서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부양가족 포함 1인당 50만 원 이내이며, 안경사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 다자녀 가족이면 공제 커진다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에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를 더 받는다. 예컨대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액은 기본공제 450만 원(3명x기본공제 150만 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합쳐 모두 750만 원이 된다. 이들 3명이 모두 6세 이하면 6세 이하 자녀 공제 300만 원(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공제금액은 총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늘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