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최소 1명 이상 두기로 했다.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방지 추가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과 주요 광역시 등에 있는 1급 경찰서 137곳에는 여성·청소년 전담 직원이 있지만 중소규모 도시에 있는 2급 경찰서(인구 15만 명 이상∼25만 명 미만) 38곳과 3급 경찰서(인구 15만 명 미만 시·군에 설치) 74곳에는 여성·청소년계가 아예 없거나 전담 직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