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후원’ 박수찬씨 서울 영림中 공모제 교장 임용 논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박수찬 영림중 교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박 교장은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고 2015년 2월까지 3년여의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 지역의 첫 평교사·전교조 출신 중고교 교장인 박 교장은 지난해 2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를 통해 영림중 교장 후보로 뽑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모 절차상의 문제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으로 인한 기소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임용 제청을 미뤘지만 지난달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오자 박 교장의 임용을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장 임용이 어렵지만 벌금 20만 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의 교장은 “최근 들어 서울지역 교장은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도 징계를 받고 재임용이 불가능했다.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됐는데도 임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역시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승진형 교장과 공모 교장의 임용제청 기준이 다르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벌금형이 특정 정당을 후원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교장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도덕성과 중립성을 잘 지켜온 교사도 많은데 굳이 이번 임용을 결정한 교과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박 교장은 이날 “전교조 교사라서가 아니라 학교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에 교장으로 뽑혔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방향성을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의를 거쳐 영림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박 교장의 빠른 임용을 촉구했던 영림중 학부모회 김윤희 회장은 “1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원망도 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기쁘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이날 ‘1년 전에 받았어야 할 임명장을 뒤늦게나마 받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학교 혁신을 통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 전교조는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교육 현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