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근로자 월 200만원까지 비과세
국토해양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공사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 9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 제공,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직접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사의 파이낸싱(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제단체들 “상법 개정안 규제 완화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7일 자산 3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축소하고 준법지원인 자격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농식품부, 고추 마늘 등 비축률 5%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