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스쳐 뒷문 훼손… 경찰 “손수레는 보행자로 봐”수백만원 수리비 위기 넘겨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 DB
차량 운전자 이모 씨(46)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며 “뒷문에 자국이 남았으니 보상하라”고 유 씨에게 요구했다. 이 차량은 1억2000만 원 정도로 고급 기능을 모두 갖추면 1억6000만 원에 이른다. 유 씨는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연신 사과했지만 이 씨는 기어이 유 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 씨의 콧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꺾였다. 손수레는 관행적으로 보행자로 규정해 왔고 차량으로 본다 해도 가상 중앙선을 침범한 이 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경찰 조사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던 이 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야 목청을 낮췄다. 경찰은 “피해라고 볼 게 없어 양쪽 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