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징계 뒤늦게 드러나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DB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7일 육군 17사단 임모 병장(당시 22세)이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 하구에서 잡초와 수목 제거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후임병 A 일병(당시 21세)을 구한 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임 병장은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받아 하사로 1계급 추서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사단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 병장이 숨진 과정을 해당 부대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임 병장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고, 오히려 A 일병이 구하려다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임 병장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