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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정원 방문 변호인 소지품검사 정당”

입력 | 2012-01-18 03:00:00


국가정보원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