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적용…양육수당 대상도 6배 확대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