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60주년 세미나… “국제법상 합법”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약 97km)에 이르는 연안수역을 평화선으로 긋고 우리 영토라고 선언했다. 6·25전쟁 이후 일본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발하자 발표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었다. 평화선 안에는 독도가 포함됐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항의했고 이때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평화선 선포 60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평화선과 오늘의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평화선이 국제법상 합법임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다.
화상회의를 통해 세미나에 참여한 스튜어트 케이 서호주대 교수는 “평화선은 지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어져 현대 국제해양법의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제3국 학자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