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안 없이 88대 운행여름 관광 성수기 사고 주범
‘섬 속의 섬’ 관광지인 제주시 우도가 사륜구동오토바이(ATV)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골프전동카트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도 주민들은 ATV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제한했다.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을 적용했다. 골프장 등에서 쓰이는 전동카트 92대를 들여와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등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단속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운행 제한 이후 실제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도 주민들은 전동카트보다는 ATV에 대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주택 부근 좁은 길이나 도로 등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ATV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윤모 씨(60)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ATV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ATV는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로 구분됐지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운행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우도에는 현재 ATV 88대가 관광객에게 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민과 대여업체 등이 모여 대책을 마련할 도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