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사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80㎞ 정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19일 오후 6시50분 경 고속버스 승객으로부터 "운전사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2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운전기사 정모 씨(47)를 검거했다.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6명은 운전사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충북 괴산휴게소에 모두 내렸으며 승객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다 정씨는 오후 8시10분 경 김천분기점 부근에서 경찰이 순찰차로 버스를 에워싸자 차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버스를 세우려고 앞에서 서행하던 순찰차를 2차례나 들이받기도 했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중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의 한 관계자는 "고속버스 승객이 기사가 귀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울다가 웃기도 하는 등 이상하다며 신고했다"며 "처음에는 시속 80㎞ 정도의 속도로 도주하다 순찰차가 앞에서 서행하자 점자 속도를 늦췄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89년 발급된 1종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0년 적성검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소변시료를 채취해 마약검사를 했으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과정에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정씨를 안정시킨 뒤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모발을 채취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