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자녀가 부모 부양해야”36%로 급감
이를 가족 해체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 기능의 변화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가족 규모가 3세대 중심의 대가족에서 2세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했다. 자녀 수도 과거 5명 이상에서 이제는 2명 혹은 1명으로 줄고, 심지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만혼화가 진행되고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식이 가족에서 정부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에 부합되게 우리 정부와 사회가 준비돼 있는지가 문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안 된다. 그나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도입돼 노인 중 70%가 월 9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아 무(無)연금사태를 겨우 면했을 뿐이다. 더욱이 노인계층으로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 역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30∼5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평균 연금액 역시 월 40만 원에 불과해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100세 시대에 대응할 수는 없다. 국가 기업 개인이 적절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혹은 저축을 적절히 배합해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노후 생계비의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해오다 최근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기업 개인이 각각 책임을 분담해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기업 개인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정답이 없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정부 책임이 높아져야 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개인 책임이 높아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최저기준, 적정기준, 충분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공적연금은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기업연금으로 적정기준에 맞추고, 개인저축으로 자신의 충분기준에 맞도록 설계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여유 있는 계층에나 적용할 수 있을 뿐 상당수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공적연금을 높이자고 할 수도 없다.
연금 세제혜택 늘려 노후준비 도와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