此其大略也는 이상에서 말한 것이 助法과 井田法의 대략이라는 뜻이다. 潤澤은 潤色(윤색)이란 말과 유사하다. 원래의 것을 수식하고 더 보태어 실정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주자(주희)는, 시기에 따라 올바른 것을 제정하고 인정에 부합시키고 토속에 맞추어 선왕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해설하였다. 若∼은 ‘∼를 두고 말할 것 같으면’의 뜻을 나타낸다. 在∼는 ‘∼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맹자가 말한 정전법이나 조법은 구체적인 실증이 없다. 맹자 자신의 설명도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에 관해 수많은 논문을 작성했다. 단, 맹자가 ‘經界 다스림’을 중시한 점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송나라 학자 張載(장재)는 이렇게 말했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 다스림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니, 貧富(빈부)가 균등하지 못하며 敎養(교양)함에 법도가 없으면, 비록 정치의 도를 말하고자 하더라도 모두 구차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의 토지를 대번에 빼앗을 수야 없으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장재는 ‘대처함에 방법이 있게 하여 몇 년을 기한으로 삼는다면 옛 제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