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심 벌금 3000만원… 확정판결까지 ‘시한부 복귀’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선거 과정과 후에 금품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도와야 한다는 도의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돈을 준 측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비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에 처해졌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