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4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4만3834명이다.
지난해 지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가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18명, 서울 929명, 대구 689명, 부산 58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차량은 총 2대다.
지난해 9월18일 오전 11시35분 경 BMW M5 차량이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로에서 무려 시속 222㎞로 달리다 적발됐고, 2010년 4월10일 새벽 1시21분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인피니티 차량이 208㎞로 운행하다 경찰에 걸렸다.
전 의원은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