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앞 넓어 편해” 비행기 승객 경쟁 심하자외국계 항공사들 최고 120달러 추가요금 받아
‘웃돈’을 받고 승객에게 비상구석(席)을 배정해 주는 외국계 항공사가 늘고 있다. 승객 안전을 위한 비상구석이 수익성 강화에 활용되면서 승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인천∼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싱가포르항공은 50달러(약 5만6000원), 핀에어 인천∼헬싱키 구간은 60유로(약 8만8000원),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 구간은 120달러(약 13만4000원·이상 편도 기준)의 비상구석 추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캐세이패시픽은 2009년부터 인천∼홍콩 등 단거리 구간은 25달러, 장거리 구간은 100달러(약 11만2000원)의 비상구석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 항공사는 “특정 자리를 원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차별해 부과하는 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는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탑승수속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승객에게 비상구석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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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을 받는 외국계 항공사도 ‘돈만 더 내면’ 무조건 비상구석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는 승객이 비상구석에 탑승하면 안전준수 사항을 따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 여건을 따른다. 캐세이패시픽은 “수속 현장에서 탑승객이 비상구석에 앉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자리 배정을 철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항공사의 안전규정은 느슨한 편이다. 추가 요금을 받는 항공사 일부는 비상구석 탑승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은 비상구석 탑승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혼자서 비상구를 개폐할 수 없고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를 돌보느라 비상시 역할 수행이 어려우면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지만 외국계 항공사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김의태 채널A 기자 et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