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처럼 소유도 운영도 공동으로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 1표, 배당제한 등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제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을 허가한 것과 달리 금융 등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기존 300명 이상 등으로 제한하던 필요 조합원 수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해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넓어지면서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를 띠면서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법인에 비해 법적 규제도 적고 설립이 유연해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공동목표를 가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해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소 취약한 청년 창업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앞으로 만들기 쉬워진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조합을 세우는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긴 만큼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같은 유명 협동조합이 생겨서 한국의 협동조합 신화(神話)가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