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60%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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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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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를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10.93%),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