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와 합의 불발 오늘 중재 신청
잔여 연봉(약 9000만원) 문제로 대한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브라질 출신의 가마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마 전 코치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나 “(협회와) 협의하지 못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31일) 중재 신청을 한다.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협회는 가마 전 코치의 계약을 ‘위임 계약(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간의 계약. 일을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으로 보고 있고, 가마 전 코치는 국제노동법에 따른 정식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재 결과를 떠나 협회는 이번 일로 또 한 번 망신살이 뻗히게 됐다. 횡령 혐의로 사퇴한 직원에게는 공로를 인정해 억대 위로금을 주고, 정작 위로금을 줘야 할 이들은 ‘팽’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