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욕설ㆍ체벌한 교사들에 잇단 징계처분
재작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직, 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교사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A초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B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B교사는 작년 3월 초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에게 소리가 날정도로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했으며, 수학 시간에 학생 2명에게 오르간 앞에서 머리를 찧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떠드는 여학생들에게 '기집애'라고 표현하고 떠드는 학생에게 '새끼' '지랄○○'이라는 표현을 10회 가량 사용했으며, 2009~2010년에도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작년 4월말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자 학생들에게 15분간 "내가 나가는 걸 보려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되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유도 질문을 해 공정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함께 지적받았다.
서울 구로구의 C고교에서도 작년 7월 감사 결과 D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D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D교사는 작년 3~4월 생활지도, 체육 수업에 지각한 학생, 복장이 불량한 학생,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 두발이 불량한 학생 등에 대해 5~10분간 엎드려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에는 평소 복장과 출석이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1m 길이의 막대기로 학생을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D교사는 2010년 5월 체육실에서 학교 체육대회가 끝난 뒤 교사 회식 경비 건으로 학부모 대표 3명에게 20만~30만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업무가 많다는 핑계를 들며 수업에 5~10분씩 늦거나 수업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