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충북/강원]학교폭력 근절, 지방경찰청 팔 걷었다

입력 | 2012-02-02 03:00:00

충북, 문제학생과 양해각서
강원은 4월까지 집중단속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각 지방 경찰청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일 오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문제 학생 특별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충북청은 우선 다음 달 개학과 함께 경찰서별로 도내 132개 중학교 학생회장 및 문제 학생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양해각서는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문제학생 네트워크 구축 △협약 당사자로서의 책임감 부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북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0∼31일 관내 경찰관 자녀 189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했으며, 새 학기 시작 후에는 학교별로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육 때 추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문제학생이 적발되는 대로 추가로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제학생 가정에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제학생들이 부모, 경찰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주거지 주변의 공원이나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게 된다.

이 밖에 지난달 17일에는 5명으로 구성된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를 발대했으며, 이와 연계한 가해 및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명예경찰소년 단원을 선발해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 △학교폭력 특별단속(1월 19일∼4월 30일) △신학기 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학 및 신학기를 맞아 대대적 범죄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강원지방경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4월까지를 ‘학교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소위 ‘일진’을 비롯한 불량서클 및 문제 학생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사범 32명을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방청에서 ‘학교폭력 없는 강원 만들기 결의 및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단속 및 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초중고 633개교에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폭력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에 학생 경찰관 등 100명이 참석하는 ‘청장과의 100인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