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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 증세’ 이어 자본소득 과세?

입력 | 2012-02-02 03:00:00

비대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세제개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가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해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공식 논의의 장에 오르면서 ‘부자증세’에 이어 이번에는 ‘자본소득세 부과’를 놓고 다시 한 번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에 국한돼 있어 일반 주주에겐 사실상 비과세지만, 지난해 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자본소득세 부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제개편안이 바로 총선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총선 공약이 될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지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