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발암물질로 의심받아 사용이 제한되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다시 사용될 모양이다. 요즘같이 물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사카린의 사용 규제를 푸는 것은 폭발적인 사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제한된 곳에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설탕 가격의 40분의 1인 사카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관계당국이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사카린의 하루 권장량을 올바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 식품에 들어가는 사카린의 정확한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명확한 사카린의 첨가 규정과 적발 시 제재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한다.
한상대 인천 부평구 부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