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조례에서는 금지교과부 “학교 구성원이 협의”… 서울교육청 “조례가 상위법”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제정 또는 개정을 지시한 학생생활규칙은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학생생활규칙에 반영될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는 조례에서 금지하는 대표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규칙을 6월까지 제정 및 개정하게 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면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8월까지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매년 내야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와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일선 학교에서 난감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생활규칙은 △엎드려뻗쳐, 무릎 꿇기, 운동장 돌기 등의 간접체벌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 A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많다. 이런 조례를 들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동의한 학생생활규칙을 무력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