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국토해양부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외지투자 수요를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244km²는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2342km²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53.1%).
반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 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제된 곳 가운데 서울과 인접해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와 인천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난 면적은 859.03km²로 전국 해제 면적(1244.02km²)의 69%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120.55km² 가운데 66%인 741.45km²가 해제됐다. 용인(205.11km²)과 화성(192.53km²), 평택(107.22km²)의 해제면적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요가 많은 용인, 수원, 안산, 의왕 등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경기 남부권을 주요 관심지역으로 꼽았다.
수원의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등은 주변이 아파트단지거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의 수지구는 주택지, 화성은 동탄신도시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됐다.
평택은 미군부대 이전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수도권 지역 중에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용지 등 국·공유지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곳들이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조민이 A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투자수요가 한정적일 것”이라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