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자친구가 10억 요구
위사진과 기사의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B 씨는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찍은 A 씨의 동영상을 헤어진 뒤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A 씨가 드라마와 광고 출연 등으로 큰 인기를 얻자 지난해 10월 동영상으로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A 씨는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고 동영상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초범이어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