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생중계해 충격을 준 10대 청소년들이 게임 벌칙으로 소변이 섞인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짓까지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집단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황모(16·가명)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16·가명)군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서울 성북구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A(16)군을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수시로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에도 담배를 피우다 A군 때문에 경찰관에게 적발 당했다는 데 화가 나 A군의 목 부위 동맥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움켜쥐어 기절시킨 뒤 달려들어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한 친구가 폭행을 시작하자 A군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황 군 등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초 폭행사실을 할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A군을 집에서 강제로 끌고 나온 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이틀간 A군을 PC방,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체 '서열'을 만들어 황군을 '대장'으로 앉혔으며, A군은 이들을 따라다니며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