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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뉴타운 사업’ 연일 기사화… 뉴타운이 뭔가요

입력 | 2012-02-13 03:00:00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목표로 2002년 첫 시작




《 요즘 서울시가 ‘뉴타운 신(新)정책’을 발표한 뒤 연일 ‘뉴타운’이라는 제목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뉴타운은 뭔가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서울 마포구 아현 뉴타운 전경. 동아일보DB

뉴타운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새로 깔고,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으로 새로 짓는 ‘도시주거 개량사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재개발과 비슷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도시주거 개량사업의 하나입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은 주로 아파트 단지 단위나 소규모 주택단지 규모로 이뤄집니다. 또 개발 사업자가 대부분 주택 입주자와 건설회사로 이뤄집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합니다. 비닐하우스 단지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재건축·재개발에만 의존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학교나 병의원 등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뉴타운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도시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대상 지역이 넓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뉴타운은 지역별 자연환경이나 개발상황, 지리적 여건 등에 맞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는 주거중심형과 △도심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나 상업, 업무 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형 △미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을 두루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신시가지형 등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때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주거 환경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10월 은평구 은평지구(신시가지형), 성북구 길음지구(주거중심형), 성동구 왕십리지구(도심형) 등 세 곳이 시범구역으로 1차 지정됐고, 이듬해인 2003년 11월 뉴타운 12곳이 2차로 지정됐습니다. 종로구 교남지구, 용산구 한남지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중랑구 중화지구, 강북구 미아지구 등이 2차 뉴타운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3년간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성북구 장위지구, 노원구 상계지구,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관악구 신림지구 등 11곳이 3차 뉴타운이 됐습니다. 그 결과 뉴타운은 전체 26개 지구 245개 구역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뉴타운 사업은 집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차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뉴타운 사업지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사업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류를 거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사업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일부 지구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로 살던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자 양극화 논란도 대두됐습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이 점차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거지 개량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대상지는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무려 1300개 구역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을 제외한 610개 구역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뉴타운 대상 지역의 절반 이상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뉴타운 지정 해제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등이 애매해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사용된 비용이나 도시기반시설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