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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치’ 교사, 이젠 교무일지 조작까지?

입력 | 2012-02-13 15:41:00

'학교폭력' 방치 교사 당초 기록안했다 뒤늦게 적어넣어
경찰 "행정처분 대상…조직적 조작 가능성은 낮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된 담임교사가 교무수첩에 애초 적어 놓지 않았던 학부모의 학교 방문 기록 등을 경찰 수사 이후 뒤늦게 적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학교폭력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된 양천구 모 중학교 교사 A(40)씨는 수사 이후 교무수첩에 학부모 방문기록 등을 새로 적었다.

A씨는 교무일지 중 학부모 방문 기록이 비슷한 시기에 적힌 다른 기록과 달리 잉크가 선명한 점을 경찰이 캐묻자 사후에 소급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문일은 작년 4월 26일이었으나 일지에는 이보다 12일 앞선 4월 14일로 적혀 있으며 생활지도부장과 교감 등도 학부모 방문 일자를 4월 14일로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교사는 이 밖에도 경찰 수사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기록 서너건을 교무수첩에 새로 기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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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의 수첩에는 이 사건 외에도 특이할 만한 학생 상담 내용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기록이 부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전화를 걸었다거나 추후에 자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무일지를 소급 기록한 것은 행정 처분의 대상일 뿐"이라며 "직무유기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증거로만 참고할 수 있다. 조직적인 '짬짜미'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기록을 모두 남기지는 않는다"며 "생활지도부장이 처음 기억한 날짜에 따라 다들 방문일이 4월 14일인 줄 알았을 뿐 고의로 조작하거나 짜맞추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