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 의대생 반발따라
동아일보 2월 13일자 A1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방 의대생이 명문병원에 진출할 길이 막힌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3일자 A1면)에 따라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3일 “입법예고를 미루고 다른 의견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본보 기사에 인용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안치현 의장(서울대 의대 본과 3년)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인턴 의사제도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을 두루 수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떨어져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