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백화점에 비해 영세 가맹점에 더 비싼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작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며, 일부 업종의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대손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인하하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지를 보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피해는 영세 가맹점에 돌아가기 쉽다.
▷가격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집을 새로 짓지 않고, 집이 낡아도 수리를 하지 않아 몇 년 후에는 셋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제도권 금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더 비싼 금리로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전시(戰時) 생활필수품 가격통제가 그것이다. 서민을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악질 고금리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통제 대상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영세 가맹점주들이 2배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도 방관만 하고 있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