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전소·비행장·철도 건설권도 챙겨북중, 30억달러 규모 라선 기반시설공사 계약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울러 라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라선특구까지 55㎞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했다.
15일 베이징과 서울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 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나서 라선특구의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애초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재작년과 작년에 4차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소 입장 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황금평에 중국이 '통 크게' 투자해주길 기대했으나 중국이 동북 3성의 물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해 출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라선특구 개발을 크게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년 동안 라진항 또는 청진항을 개방해서 동북 3성을 진흥시키려는 '창춘-지린-투먼 계획'을 추진해왔고,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지난 2008년 따내 보수와 확장공사를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 북중 간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시비와 함께 라선특구가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