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 투자” 속여… 12억원 가로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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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건설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 서울 강남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최모 씨(63)는 1997년 외환위기로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다. 최 씨는 재산을 처분하며 어려운 살림에 점차 적응해 갔지만 외동딸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2002년 최 씨는 딸의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3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김모 씨(64)에게 상가에 공동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최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쓴다며 김 씨에게 2010년까지 모두 12억 원을 받아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썼다. 최 씨의 딸은 이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상가 투자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최 씨의 비뚤어진 교육열은 2년 전 최 씨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도 돈 갚을 기색을 보이지 않자 김 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렸다. 3개월 동안 숨어 살던 최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부디 딸에게 알리지 마라. 엄마가 사기 친 돈으로 공부한 걸 알면 안 된다”고 통사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돈을 날린 김 씨는 돈보다 30년간 쌓은 우정이 허물어진 데 대한 배신감이 커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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