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측 "발행.인수시점 혼동 사실호도"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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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측은 1999년 10월 발행한 BW의 가격은 주당 5만원, 총 주식수는 13만주였으나 무상증자를 통해 총 주식수가 38만주로 늘었고, 여기에 10배수 액면분할을 통해 BW의 총 주식수는 380만주, 행사가격은 1710원으로 조정됐다며 강 의원이 BW의 발행시점과 인수시점을 혼동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